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임시국회에서의 노동관계법 재논의에 대비, 노동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주 김대중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관련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3일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노동법 개정소위를 열어
노동법 개정원칙을 세웠다.

소위는 4일 개정원칙과 내부안을 당 노동법 개정특위에 보고, 당의 입장을
조율한후 이날부터 설연휴 이전까지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당의 안을 확정, 설연휴가 끝난뒤 자민련과
야당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오는 5일 당무회의에서 당 노동특위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민회의와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단일안 마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설연휴를 전후에 야당 단일안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단일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개정노동법의 시행일인 3월1일
이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거나 합의안을 위한 일정에 합의해야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또 야당이 노동관계법 대안도 없이 노동관계법 무효화를 조건으로 임시국회
개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작 두 야당이 복수노조 정리해고 대체근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회의 노동법 개정소위는 이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4가지 개정원칙만
밝혔다.

원칙은 <>노개위 합의안 최대한 존중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보편성
존중 <>공익위 합의안 감안 <>노사간 미합의 사항은 단기처방보다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우선 고려 등이다.

국민회의는 앞으로도 대안을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당장이라도 대안을 제시할수 있지만 대안제시가
오히려 무책임할수 있다"며 "대안제시보다는 앞으로 노사간의 의견을 조율.
조정하는 입장에서 노동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어떤 안이라도 노사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노동법의
딜레마를 감안, 노동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의 논의과정에서 노사로부터
공격을 덜 받기 위해 "줄타기"를 해나겠다는 의도가 있는듯 하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