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우대서비스' 100일동안 실시 .. 조흥은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흥은행은 주주고객에게 우대금리를 가산 적용하고 수수료 면제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우대서비스"를 이달초부터 5월12일까지 1백일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서비스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이며 신자유통장(1년제
상호부금) 가입주주에게는 특별금리 연1%를 가산한 연12.5%의 금리를 적용
한다.
또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화환전의 경우 현찰은 미화
1달러당 3원, 여행자수표는 2원씩 할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우대서비스"를 이달초부터 5월12일까지 1백일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서비스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이며 신자유통장(1년제
상호부금) 가입주주에게는 특별금리 연1%를 가산한 연12.5%의 금리를 적용
한다.
또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화환전의 경우 현찰은 미화
1달러당 3원, 여행자수표는 2원씩 할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