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주주고객에게 우대금리를 가산 적용하고 수수료 면제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우대서비스"를 이달초부터 5월12일까지 1백일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서비스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이며 신자유통장(1년제
상호부금) 가입주주에게는 특별금리 연1%를 가산한 연12.5%의 금리를 적용
한다.

또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화환전의 경우 현찰은 미화
1달러당 3원, 여행자수표는 2원씩 할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