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증권사 직원들의 일임매매 제한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행쇄위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던 증권사 직원의 일임
매매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2차 전체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일임매매 종목수및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일임매매
주문표 사용을 철폐하며 <>일임매매 보고서 제출도 증권관리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규정상 일임매매 기간은 1년이내, 종목은 5개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임매매 약정서 외에 매주문건당 일임매매 주문표를 작성해야 하며 일임매매
보고서도 증권관리위원회및 증권거래소에 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다.

행쇄위는 다만 일임매매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경력 2년이상
또는 투자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증권사 직원에 한해 일임매매를 허용하며
6개월간 매매회전율이 2백%이상인 경우 투자손실발생시 증권사가 이를
배상토록했다.

이와함께 일임매매를 위해서는 고객이 일임매매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으며 신용거래도 금지토록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일임매매 종목수를 폐지할 경우 고객과의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높으며 일임매매 주문표를 없애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할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