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신고요건 등 몰라 '억울한 세금'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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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의 1가구 2차량 소유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과 관련, 신고납부 및 중과세 요건을 잘못 알아 가산세 처분
등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경과문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등과 관련해서
이같은 사례가 자주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가구 2차량 부문에서 1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단하며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1가구로 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혼인 여부는 호적법상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거중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가구 2차량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백20일 이내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해 세금을 내려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금사정,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의 변경 등
내부적인 사유로 직접 사용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중과세 대상과 관련, 신고납부 및 중과세 요건을 잘못 알아 가산세 처분
등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경과문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등과 관련해서
이같은 사례가 자주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가구 2차량 부문에서 1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단하며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1가구로 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혼인 여부는 호적법상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거중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가구 2차량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백20일 이내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해 세금을 내려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금사정,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의 변경 등
내부적인 사유로 직접 사용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