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초고주파(UHF, 3백34.5~4백70MHz)대의 협대역 전환 종료시기
를 당초 지난해말에서 올해말까지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협대역화는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폭을 현재 16kHz에서 8.5kHz로
줄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협대역전환대상 무선국 2만4천3백4국 가운데 8.5%인
2천65국이 전환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미전환국 이가운데 국가기관이 1천2백68국, 민간기관이 7백97국
으로 국가기관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기관은 무선국운영자의 이해
부족및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미전환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발사를 정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