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일반전화의 경우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시내.외전화 통화료의 20-4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오는 4월1일부터 할인폭을 일률적으로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장애인들에 대해 연간 1백억원의 통화료를 할인해줄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기본료 (월 2만1천원)의 30%인 6천3백원을 감면,
연간 40억원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앞서 장애인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이동전화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농아교육기관 등 농아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전화외에 팩스용
전화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