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필수과목 지정 자율화 .. 교육부, '의무화'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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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학생들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필수과목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필수과목 지정을 완전
폐지하거나 단과대 또는 학부 단위로 필수과목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결대 등은 실제로 새학기부터 필수과목
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력 또는 인기가 없어도 그동안 필수과목 지정 덕분에 수강생을
받을수 있었던 교수의 강의에는 수강생 수가 급감, 강의폐지 또는 축소가
잇따르고 이같은 현상은 교수평가시 반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력이 없으면 더 이상 교단에 서기가 어렵게 돼 교수들은 양질의
강의와 연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학점 취득을 최소화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와
함께 필수과목 지정여부 자율화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며
"전공과목의 특성상 필수과목 지정이 불가피한 의학.약학.법학.사범계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필수과목 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학생들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필수과목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필수과목 지정을 완전
폐지하거나 단과대 또는 학부 단위로 필수과목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결대 등은 실제로 새학기부터 필수과목
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력 또는 인기가 없어도 그동안 필수과목 지정 덕분에 수강생을
받을수 있었던 교수의 강의에는 수강생 수가 급감, 강의폐지 또는 축소가
잇따르고 이같은 현상은 교수평가시 반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력이 없으면 더 이상 교단에 서기가 어렵게 돼 교수들은 양질의
강의와 연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학점 취득을 최소화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와
함께 필수과목 지정여부 자율화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며
"전공과목의 특성상 필수과목 지정이 불가피한 의학.약학.법학.사범계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필수과목 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