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자금관리단(단장 박일영 제일은행 부장)은 한보철강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진성어음의 결제및 외상매출채권 해소를 위해 3일 처음 채권확인서를
발급한 결과 43건 57억4천5백만원어치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자금관리단은 이중 20건 13억7천만원어치에 대해 채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나머지는 현재 확인서 발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한보철강이 발행 또는 배서한 진성어음 가운데 부도
처리된 어음및 어음지급일이 2월10일 이전인 어음<>96년 12월31일 현재 물품
납품및 외주 등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요건을 갖춘 어음및 채권을 보유한 협력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 확인서
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일반대출지원을 받을수 있다.

만기일이 2월10일이후인 어음의 경우 신규어음으로 교체, 할인어음으로
자금을 지원발을수 있다.

채권확인서는 서울 대치동 한보철강 본사 3층 회의실과 당진제철소 D동
사무실서 발급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법원에 보전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의 당좌거래는 빠르면 5일부터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