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상증자와 해외증권 발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배당성향이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업종평균을 크게 웃돌아 앞으로 배당부담이
컸던 이동통신 등 우량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배당성향 산출이 어려운
회사 등 증권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회사들에게는 배당성향요건을 상장협
기준과 달리 적용할수 있도록 예외 인정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들로 유상증자나 해외
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들은 앞으로 제조업일 경우 44.0%, 비제조업 48.0%,
금융보험업 43.0%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만 갖추면 된다.

<>정부의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소요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회사들은 당해
회사의 3년간 평균배당성향 만큼만 배당하면 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BIS(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자기
자본비율에 맞춰져 배당결정기준모형을 따른다.

<>신규상장사및 당기순손실금액이 커서 평균배당성향의 산출이 어려운 회사
와 3년간 무배당회사들은 해당업종의 기준배당성향(제조업 22.0%, 비제조업
24.0%, 금융보험업31.0%)만 배당하면 된다.

<>특별이익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회사들은 특별손익(특별이익
-특별손실)이 당기순이익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성향을 산출
한다.

<>특별법에 의해 차등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은 일반주주의 지분율만큼만 당기
순이익과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한다.

<>당기순손실임에도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은 배당성향기준을 배제해 3년간
주당 평균 4백원이상(중소기업은 3백원이상)만 배당하면 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은 유상증자를 위해선 자본금의 1백96%를 배당해야 하는 등 현실적
이지 못해 증권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예외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