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술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현행
학력위주에서 현장경험을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전문대학 미만 학력을 소지한 현장기술자들의 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연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반면 전문대학이나 4년제 이공계대학 졸업자라도 현장경험이 없으면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3일 산업계가 원하는 능력있는 기능인력을 배출하기위해 상반기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월이후 2~3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공계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현재
5년(기능사1급, 기사2급)~14년(기술사, 기능장)에 달하는 현장경험이 있어야
기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절반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이나 대학 이공계 졸업자라도 시행령에 정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을 거치지 않고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하지못하도록 제한
할 방침이다.

또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 <>컴퓨터그래픽운영기능사 <>전산응용건축
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4개 기술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전화교환원 자격
시험을 폐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 재학중 현장과 접목된 과목을 이수함
으로써 현장경험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동부 유필우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와 관련, "현행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지나치게 학력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와 동떨어져
있어 기업의 요구에 맞추고 기능인력의 직업능력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자격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