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룰&에티켓] 볼이 골프카 맞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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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 (카트 포함)를 쓰는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골퍼가 친 볼이 카에
맞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수 있다.
골퍼들은 이 상황에서 대부분 "벌타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수가
많다.
이같은 경우 골프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 골프카가 정지하고 있을때
A씨가 티샷한 볼이 헤드끝에 맞으면서 옆에 멈춰있던 카를 맞혔다고
하자.
이 경우 그 골프카가 누구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만약 볼이 A씨의 클럽이 실려있는 카를 맞혔다면 A씨는 2벌타를 받아야
한다.
매치플레이라면 그 홀의 패이다.
A씨의 클럽을 실은 골프카는 A씨의 휴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A씨의 클럽이 아닌, 동반자의 클럽을 실은 카를 맞혔을 경우 A씨는
벌타없이 볼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면 된다.
매치플레이라면 A씨는 그 샷을 했던 원위치에서 다시 칠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경우 볼이 맞은 카는 국외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만약 볼이 카안에서 멈췄을 때에는 다음순서로 구제받는다.
먼저 카를 빼낸뒤 볼이 원래있던 위치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 드롭한다.
드롭지점이 인공도로면 물론 다른 곳으로 또다른 구제를 받을수 있다.
<> 골프카가 움직이고 있을때
A씨가 페어웨이에서 세컨드샷을 날린다는 것이 생크가 나며 B씨가
운전하고 있는 카를 맞히고 말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와 B씨는 같은 카에 클럽을 싣고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벌타가 없다.
볼이 카트를 맞고 멈춘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면 된다.
"움직이고 있는 카는 운전자의 휴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B씨가 일부러 A씨 볼의 진로로 카를 몰고갈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무벌타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트로크경기에서 두사람씩 파트너 (A,B가 파트너라고
가정하자)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 방식에서라면 이 경우 A씨는 2벌타를
받는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
맞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수 있다.
골퍼들은 이 상황에서 대부분 "벌타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수가
많다.
이같은 경우 골프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 골프카가 정지하고 있을때
A씨가 티샷한 볼이 헤드끝에 맞으면서 옆에 멈춰있던 카를 맞혔다고
하자.
이 경우 그 골프카가 누구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만약 볼이 A씨의 클럽이 실려있는 카를 맞혔다면 A씨는 2벌타를 받아야
한다.
매치플레이라면 그 홀의 패이다.
A씨의 클럽을 실은 골프카는 A씨의 휴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A씨의 클럽이 아닌, 동반자의 클럽을 실은 카를 맞혔을 경우 A씨는
벌타없이 볼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면 된다.
매치플레이라면 A씨는 그 샷을 했던 원위치에서 다시 칠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경우 볼이 맞은 카는 국외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만약 볼이 카안에서 멈췄을 때에는 다음순서로 구제받는다.
먼저 카를 빼낸뒤 볼이 원래있던 위치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 드롭한다.
드롭지점이 인공도로면 물론 다른 곳으로 또다른 구제를 받을수 있다.
<> 골프카가 움직이고 있을때
A씨가 페어웨이에서 세컨드샷을 날린다는 것이 생크가 나며 B씨가
운전하고 있는 카를 맞히고 말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와 B씨는 같은 카에 클럽을 싣고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벌타가 없다.
볼이 카트를 맞고 멈춘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면 된다.
"움직이고 있는 카는 운전자의 휴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B씨가 일부러 A씨 볼의 진로로 카를 몰고갈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무벌타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트로크경기에서 두사람씩 파트너 (A,B가 파트너라고
가정하자)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 방식에서라면 이 경우 A씨는 2벌타를
받는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