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주식의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중 법규상 규정된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이다.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된 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양도때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주당평가액은 "주당순자산가액(자산가치)"에 "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5%(수익가치)"를 합산한후 이를 2로 나누어 산출
한다.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며 자산중 이연자산, 환율조정
계정과 같이 실질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준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0%"를 차감한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 영업권을 추가로 가산한다.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최근연도, 2년전, 3년전 손익에 각각 3, 2,
1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후 6으로 나누어서 구하게 된다.

사업개시전 휴업, 폐업, 청산중이거나 3년간 계속 결손을 낸 법인,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수익가치는 고려치
아니하고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기준일 직전 1개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세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실제 정확한 주식의 내재가치 평가목적
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수익가치 결정시 과거의 실적치를 이용하므로 미래의 수익요소가
반영이 되지 아니한다.

둘째 영업권의 평가방법이 초과수익력에만 근거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영업권
평가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셋째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내무부 과세싯가표준에 의하여 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동산싯가에 비하여 저평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