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9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2학기 이상 등록하고도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졸업이 되지 않는 "졸업학기 연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 신학기부터 학생들은 재학시기와 기간, 신청학점 등을
자유롭게 선택,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는 졸업학기 연한제 폐지에 따라 군입대 휴학기간을 포함해 대학
입학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졸업하기로 돼 있는 졸업시한 역시 없애고
두번 이하 1년씩으로 제한한 휴학규정도 폐지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