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했던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무노
동 무임금" 원칙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가 적용돼 이들의 1월분 임금이
평소보다 39%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근로자 2만4천2백명에 대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서 임금 총액 3백80억원 가운데 1인당 평균 62만원씩,모두 1백50억원을
삭감하고 2백30억원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 1백57만원의 39% 삭감
된 평균 95만원씩만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또 지난해 임금협상시 작업량에 따라 최고 2백%까지 지급키
로 했으나 지난해 연말 지급한 1백%를 지급한데 이어 이날 추가로 50%만
지급해 성과급도 50%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는 당연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본 마당에 파업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