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증권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각각 1백억원과 5억원으로 낮춰
사실상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이같은 증권산업 규제완화안을 마련, 오는 15일쯤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안은 최근 1년동안 관계기관 업계 의견을 수렴한후 지난해 12월 실무
위원회와 지난달 24일 1차 본회의를 거친 것으로 앞으로 금융개혁위원회의
증권분야 개혁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는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제거가 급선무라고
보고 현재 종합증권업 1천억원 일반증권업 5백억원,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및 중개업무 10억원으로된 증권업 설립자본금요건을 종합증권업 1백억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및 중개업무 1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산탁회사의 설립자본금 요건도 현재 3백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5억원으로 낮추고 고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운용실적을 공시
토록 하는 등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준비금을 적립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할때 증권관리
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으나 증관위 승인으로
단순화시켜 증권시장의 관리주체를 증권관리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증권거래소도 인가제를 도입,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무연구위원인 강철준 금융연수원 교수는 "증권업계에서 20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증권사를 설립할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야 한다"면서 개인
자본가의 증권사 창업이 활발할 경우 자금유입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