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수지 적자 목표(<>1백40억~1백60억달러 수준) 달성차원에서
정부가 매달 국제수지대책차관회의를 개최하는등 "수출촉진-수입억제"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5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수출관련금융지원 확대 <>국산자본재산업 육성
<>무자격 미성년자 해외유학규제및 미성년자의 해외체제비 지급 불허등이
결정됐다.

부문별 대책을 정리한다.

<> 국산자본재산업 육성 =지난해까지는 2천억원의 자금을 3백13개 품목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개 핵심기술개발품목을 엄선한뒤 2천3백억원의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개발자금 지원비율을 종전 80%에서 1백%로 높이며 대출금리도 6%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종전에는 대략 1개 품목에 7억원가량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30억원이상의
거액도 지원될 수 있게 된다.

<> 유학 관리 강화 =10일부터는 교육부의 "국회유학에 관한 규정"에 부합
되는 유학생에 한해서만 송금을 할수 있게 된다.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등이 발행한 유학자격인정서등을 은행등에서 확인
받아야 송금할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득권및 교육적 배려에서 이미 해외유학중인 무자격미성년자는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유학생이 원하는 수준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유학생이 18세가 되어 병역의무자가 된 이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
하려면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한
병무처로부터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20세미만)가 30일 이상 국외에서 연수할때 장기
해외체체자로 인정, 기본경비 3천달러를 월 체제비 3천달러을 송금할수
있었으나 10일부터는 편법에 의한 무자격 유학생 근절차원에서 월 체제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수출입관련 제도 개선 =10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을 전년도 수출
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또 선박 플랜트등의 제작기간중 수출착수금을 받을수 있는 비율도 30%에서
40%로 높였다.

15일부터는 무역금융융자단가 계산방식이 전월의 평균환율대비 중소기업은
90%, 비계열대기업은 60% 수준으로 연동돼 매월 바뀌게 된다.

무역어음이용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되며 매출액중 수출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25%에서
33.3%이상으로 확대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소비재수입억제를 위해 내수용 연지급 수입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대금
결제 유예기간을 20일에서 지난달 10일로 단축한데 이어 10일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교육 문화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도 종전에는 5만달러 이하까지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10일부터는 사전신고 없이 보낼수 있는
한도를 5천달러까지로 축소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