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발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기영 문화재관리국장은 4일 관리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매장문화재 발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학술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발굴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대학박물관들의 경우 폭증하는
발굴건수를 소화하기 어려운데다 주로 방학을 이용해 발굴해야 하고
비전문가인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국장은 "재단법인 위주의 발굴을 정착시키기 위해 발굴에 필요한
발굴비의 유형별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와함께 오는 7월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건립할
"3.1운동 순국유적 기념관" 착공에 들어가며 3월과 4월에는 공주석장리
구석기유물 전시관과 경북궁 흥례문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전승비를 기존의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유자 후보는 월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보조자.조교는 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