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청장 박원철)는 5일 직장 또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예정)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의 협조를 얻어 6천만원에서 최고
9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종교시설 단체 법인 기업체 개인 등으로 <>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자 <>보육시설을 전세나 매입하려는자
<>놀이시설 개.보수 등 시설운영 경비가 필요한 자로 오는 20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자는 연리 8%로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평당 3백만원씩 최고 9억원,
전세나 매입은 평당 2백만원씩 6억원, 시설 개.보수는 평당 1백만원씩
6천만원까지 융자가능하고 조건은 2년~5년 거치 3년~10년 분할상환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