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은행대출
제한조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강북구 (구청장 장정식)는 5일 지난 1월말 현재 3회이상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76건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산코드 통일화 작업이 끝나는대로
시내 25개 구청의 체납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금융기관의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이 자치구에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을 상습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낮춤으로써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행되면 체납지방세가 크게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