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처음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
모든 통신설비 설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중요통신설비 설치제도를 승인원칙에서 신고원칙으로 전환하고
이를위해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관련된 고시를 개정, 이번주중 공표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는 설비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신고대상 통신장비도 <>국제통신용은 해저광케이블 위성통신지구국중
송수신장치 국제관문국교환기 <>시외통신용은 위성통신지구국중 송수신장치
광통신시설 <>무선통신용은 통신사업용 교환기및 기지국중 송수신장치
장거리무선다중(마이크로웨이브)중 송수신장치로 축소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원활한 통신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