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쓰레기 투기,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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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 및 귀경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설 연휴 동안 전국 시.군.구와 경찰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9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국도의 주요 상습정체구역과 철도역
등 7백50개소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길을 가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가벼운 행위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는 등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씩 물린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6일부터 7일까지 2일동안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차량비치용 간이쓰레기통 6만개를 무료로
귀성객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설 연휴 동안 전국 시.군.구와 경찰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9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국도의 주요 상습정체구역과 철도역
등 7백50개소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길을 가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가벼운 행위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는 등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씩 물린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6일부터 7일까지 2일동안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차량비치용 간이쓰레기통 6만개를 무료로
귀성객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