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관련 중소기업들은 각 시.도 자금을 통해 각사당 최고
3억원까지 긴급운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보그룹과 관련없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담보없이 세금납부 및 징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세액상한선이 현재보다 1천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6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자로 구성된
"한보 실무대책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같은 한보부도관련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시.도가 자체 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활용, 한보철강 하청업체 3백51개사 및 한보계열사 하청업체 3백49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사당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중소기업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를 받으려면 세액이 1천만원이하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2천만원
까지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통을 제외한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납세담보면제 최고
세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세액이 상한선을 초과,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때에도 기존
부동산외에 <>양도성예금증서(CD) <>상장주권 <>수익증권 <>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도 담보로 추가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진성어음보유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기피
지점을 신고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