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선물가격 저평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대차제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려 팔고 선물을 사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상품주식을 판 것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크게 낮아진 최근 대차제도를 이용해 헤지거래를 해도
매입단가 높은 상품주식의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돼 기관투자가들이
평가손을 실현하게 되며 선물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공동온라인망이 가동된 지난해 11월 이후 선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음에도 단 1개 증권사(삼성증권)만 차익거래실적 있다.

한 증권사 선물팀 관계자는 "평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증권사 회계처리
규정을 당장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우선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대차시에는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차가 가능한 주식목록을 공개하는 현행 대차제도 방식에서
필요한 주식을 접수받아 중개해주는 쌍방향식 대차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시장참가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대차제도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지만 당장은 변경이 힘들다"고 밝혔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