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위원회는 이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민경진 기자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현장 지휘관에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이날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발령 이후 7일 만인 이달 10일 구속된 상태였다.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조 청장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은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 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즉시 국회를 봉쇄했다.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