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CD(양도성예금증서) 지준부과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

<> 예금 지급준비율을 평균 2.1%P 인하(5.45->3.32%)하고 지준율체계를 조정

<>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 부과

<> 지준율 인하에 따른 은행의 초과지준 발생분(2조8천억원)만큼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총액대출한도: 6조4천억->3조6천억원)

<> 시행일자 23일, 총액한도 감축은 24일

<><> 일시대출(통칭 B2자금대출)제도 개선

<>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필요시 다음의
한도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압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별한도: 필요지준평잔액의 50%,
반월별한도(적수기준): 필요지준평잔액의 1백%

<> 시행일자 24일

<><>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지

<> CD에 대한 지준부과와 동시에 CD 발행한도를 폐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재원의 조달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폐지

<> 시행일자 17일

<><> 은행예금의 최장만기제한 폐지

<>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대출의 최장만기 제한(10년)이 폐지됐으므로
장기예금의 조달을 통해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 일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금의 최장만기 제한(5~10년)을 폐지

<>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현재 1년이상)에
대한 제한도 폐지

<> 시행일자 10일

<><> 여신금지부문 축소

<> 사회간접자본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중 제1종
사업(도 로 항만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 여신허용

<>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다방업, 전당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헬스클럽,
당구장운영업 및 사우나탕업에 대한 여신금지 제한 폐지

<> 시행일자 10일

<><> 완전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관리를 위하여 RP(환매조건부국공채)거래 및
통안증권 발행을 완전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

<> 시행일자 24일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