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급 정지명령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2천만원(원금 기준)까지만 인출할수 있었던
신대한금고의 예금주들은 금액에 제한없이 예금을 인출할수 있게 됐다.

신용관리기금은 6일 지난해 9월 경영관리에 들어간 신대한금고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으로 제한됐던 예금지급명령을 이날부터 풀었다고 발표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