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 대장상의 자문 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는 6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 보고서를 확정, 미쓰즈카 히로시 대장상에게 제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를
강화, 대장상의 일은 감독권과 예산 인가권을 제한해 일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반년에 한번씩 국회에
업무를 보고, 재할인 금리 조작 등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초점인 대장상의 예산 인가권에 대해서는 일은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존속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업무 명령권은 폐지하되 필요할 경우 일은정책위에 대한
정부관리의 출석을 인정했다.

대장성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일은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중순 국회에
제출, 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은법 개정은 지난 42년의 전시 입법으로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5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