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외부로부터의 특별지원이 없이는 예금을 지급할수
없는 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돼 사실상 강제 흡수합병된다.

또 재무구조상 영업을 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기관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흡수합병대상이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강제흡수합병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가운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없이는 예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로 구체화했다.

재경원은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신용카드(8개)
할부금융(31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등을 추가하고 증권관리위원회도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알선하고 자금을 지원할수 있는 예금보험기구로
지정했다.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금융기관을 인수할수 없도록
돼있으나 발행주식의 5%(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1%)이하의 주식보유자는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인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식소유비율이 가장 높거나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거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같은 계열의 금융기관들이 소유지분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회사 주식을 보유할수 있도록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