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9일 발표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합병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한다.

<> 적용기관 확대

=대상금융기관에 신용카드사(8개) 할부금융사(31개) 신기술사업금융사(4개)
등이 추가됐다.

시설대여회사(리스)는 기존 시행령상 대상금융기관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동법상 대상금융기관은 일반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 투자자문 투신 보험
신용금고 단기금융사 종금사 등이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준 명확화

=부실금융기관이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으로서, 재경원장관 금통위 증관위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결정한
기관으로 정의된다.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정리돼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별도 차입(통상적인 차입 제외) 없이는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로 규정됐다.

<> 인수자격기준 설정

=부실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주주가 아니거나 일정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는 해당금융기관을 인수할수 있다.

그렇지만 발행주식 총수의 5%이하 주식보유자의 경우 인수가 허용된다.

은행및 장기신용은행은 이 비율이 1%이하다.

<> 승인 기준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지배목적이 없고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 발행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할수 있다.

이같은 승인기준은 동일계열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당해 계열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5%이상을 매입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피출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기준은 <>주식
소유비율 1위이거나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를 지칭한다.

<>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및 인수 등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구에
오는 4월1일자로 신설되는 증권투자자보험기금을 운용하는 증권관리위원회도
추가 지정됐다.

기존 예금보험기구로는 예금보험공사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이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기관(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이 파산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은 파산참가기관으로의 권한(법원의 채권신고기간 결정과정
에서의 협의및 의견진술 등)을 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