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사태로 관련은행들이 무더기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가운데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보다 쉽게 상각 처리할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은행감독원은 10일 법정관리 등으로 회수가 의문시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최초 상각 가능금액을 여신총액의 7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는 등으로
"부실채권 대손 상각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4분기 대손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관리중인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의 대손승인 요건도 <>종전 3회계연도
연속 결손업체에서 2회계연도 연속 결손 업체로 <>정리계획상의 채무변제
의무를 3년이상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서 2년이상으로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5년이상인 업체에서 3년이상인 업체로 완화했다.

은감원은 이외에 신용카드 관련 부실채권의 상각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연체기간이 1년이상이고 3회이상 채무상환 독촉을 해야만 상각
처리할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2회이상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각 처리할수 있게 됐다.

또 은감원의 승인없이 상각 처리할수 있는 신용카드 부실채권 범위도 건당
2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확대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