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본격적인 금융기관
M&A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른 금융기관M&A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법과 시행령규정만 보면 글자그대로 국내 금융산업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결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시행령은 인수및 합병의 대항이 될 부실금융기관을 "오 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없이는 예금채권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구조로 봐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할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금융기관현실을 감안할때 사실상 감독권자(재경원장관.금통위.
증관위)의 판단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을 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수.합병대상이될 부실금융기관지정은 그에따른 대내외적인
파장을 감안해야겠지만, 우선 제도만이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같다.

우리는 재경운이 발표한 시행령안중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1%이상 주주를 배제한 5조라고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조2항은 합병.전환등으로 은행법상
은행주 소유한도(4%)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3년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을 <>금융전업자본가에 대한 기존 소유상한(12%)을
폐지한 은행법개정 <>오는 98년 12월로 예정대있는 외국인 100%소유
은행허용방침등과 연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곧 주인있는 은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데, 이번 시행령은 정책방향을 도무지
가능할 수 없게한다.

당해 금융기관 부설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을
인수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1%이상 당해 은행 기존주주를
배제했다는 설명은 도무지 상식밖이다.

소유생산인 4%를 갖고있어도 이사 한사람 선임할수 없고 은행경영에
참여할 길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시행령안은 그렇다고 기존 1%이상 은행주소유자의 은행인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A은행 기존주주라면 갖고있던 것을 팔고 B은행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번거로움을 강요하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부실은행으로 먼저 지정될 은행주가가 우선 불이익을 당하는등 형평의
문제가 빚어질 우려도 없지않다고보면 더욱 그렇다.

금융산업개편의 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은행이다.

우리는 일시에 모든 은행을 구조개선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만, 궁극적으로 모든은행이 자율성있는 상업금융기관으로
자리해야한다고 확신하다.

주인이 없는 지금의 금융기관 현살에 비추어 인수 합병등 은행구조개선은
어쩔수 없이 정부주도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기본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주인없게 만들어 계속 재정원이 주인행세를 하려는 발상이라면 통폐합을
수십번 되풀이해도 개선될 것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