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시에서 5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취득 임대할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분양받을 때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네는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도 현행 26.6%에서 13.3%로
대폭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감면혜택이 아예 폐지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확대해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5년이상 입주한 상인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검인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0% 감면해 주던
제도는 상당히 정착됐다고 보고 감면폭을 10%로 축소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