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사 급증 .. 1월 762개/작년 6월대비 1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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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등록기준 완화 이후 복합운송주선업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체수 (기존 복운업체+
해상화물주선업체)는 지난 1월 말 현재 7백62개로 지난해 6월의 6백38개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처럼 복합운송업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 등록기준을 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이중 기존의 복합운송업체는 3백65개로 지난해 6월 말의 2백1개에 비해
81.5%가 증가했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는 3백97개로 지난해 6월말의
4백37개보다 9.2% 감소했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상 수출화물을 모아 선주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화물주선업은 지난해 6월부터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합돼 있으나 과도기인
오는 6월 말까지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복운업체로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체수 (기존 복운업체+
해상화물주선업체)는 지난 1월 말 현재 7백62개로 지난해 6월의 6백38개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처럼 복합운송업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 등록기준을 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이중 기존의 복합운송업체는 3백65개로 지난해 6월 말의 2백1개에 비해
81.5%가 증가했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는 3백97개로 지난해 6월말의
4백37개보다 9.2% 감소했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상 수출화물을 모아 선주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화물주선업은 지난해 6월부터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합돼 있으나 과도기인
오는 6월 말까지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복운업체로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