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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수뢰/수재'..수뢰, 공무원이 직무관련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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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한다.

    뇌물액수가 5천만원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1천만원~5천만원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산업은행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돼 그 임직원은 수재가 아닌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에 금품을 받은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죄에 해당돼 공무원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

    수재의 경우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수뢰는 금품을 제공한 자도
    같이 처벌받도록 돼있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금품을 공여한 자는 특경가법상의
    증재죄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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