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보철강 인허가부분이
아닌 대출관련 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혀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한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노갑의원이 검찰에 통보한 소환불응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은 검찰에 출두해 떳떳하게 해명하고 싶으나 당론에 따라 불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소환거부에 따른 대책은.

"오늘중으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의미하나.

"참고인 자격으로도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

-권의원의 소환거부가 검찰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신분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조사를 받아야 단순한 참고인자격이었는지 피의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는가.

그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은데 진원지는 찾았나.

"그러한 설이 유포되는데 대해 실무자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소한 검찰이 아닌 것은 확실한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1백% 자신하지는 못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덕룡의원을 주내 소환한다는데.

"답변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소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제철소 인.허가와 코렉스 공법도입과 관련한 수사는 진척이 있나.

"진상규명차원에서 조사는 진행중이다.

다만 인.허가건은 범죄구성요건상 실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폭이 제한된다는 뜻인가.

"사건 핵심이 아닌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행대출관련 비리를 밝히는 것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