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마다 부동산중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다.

부동산중개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비롯되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게 보통이다.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사례별로 살펴본다.

<>사례1

A씨는 생활정보지에 보유물건매각 광고를 낸 적이 있다.

A씨는 광고직후 찾아온 B공인중개소의 보조원 C씨의 중개약속에 따라
C씨가 요구한 신문광고비 2백5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넸다.

그러나 C씨는 매각을 중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소를 그만두고 사라져
버려 B공인중개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C씨가 정식보조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공인중개소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중개소 주인이나 정식보조원
여부를 확인한뒤 의뢰를 해야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례2

서울 영등포에 사는 A씨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임차인의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A씨는 영등포구에 있는 B부동산중개소의 중개인 C씨가 임대인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계약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후에 중도금까지 1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가 돈을 받은 뒤 도망가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했다.

부동산거래시 중개소가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번거롭지만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례3

A씨는 구로구에 있는 B부동산중개업소의 C씨에게 주택임대차중개를
의뢰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2천만원에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입주 10일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임차보증금전액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해 케이스로 계약자가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열람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모든 절차를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