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열어 한보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벌이고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 재개정문제를 논의키로 잠정합의 했다.

여야 3당총무는 11일 열린 회담에서 30일회기의 임시국회소집에 함의하고
12일 다시만나 세부일정을 확정키로했다.

회담에서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의석비율대로 하고 활동은 청문회
방식으로 하되 야당측이 요구한 TV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특위에서 결정
하기로 했다.

또 증인의 경우 한보와 관련있는 관계기관 인사나 검찰소환대상 인사를
우선 채택하되 필요할 경우 참고인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특위가동기간에 대해 신한국당은 40일을, 야당은 45일을 각각
주장해 1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노동관계법의 경우 환경노동위에서 이달말까지 여야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안기부법은 여야 3당 2명씩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
쟁점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