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금년부터 소장급 장성에게 뉴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를
지급키로 결정, "경쟁력 10% 높이기"와 에너지 절감운동을 펴고 있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군승용차 인가기준 및 관리규정"을 개정, 소장.준장급
장성에게 뉴프린스 또는 쏘나타 1천8백cc급을 지급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소장급은 1천8백50만원 수준의 2천cc급 뉴그랜저, 포텐샤, 뉴 브로엄
등으로 <>준장급은 1천4백50만원 수준의 포텐샤, 마르샤, 뉴브로엄,
뉴프린스 등으로 지급 승용차 수준을 1등급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용연한 6년이 다된 소장용 승용차 61대와 준장용
42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17억3천7백여만원을 배정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소장급 장성은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지만 현재
정부 부처 국장급에게는 전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총무처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전용 승용차는 국무위원, 장관급 공무원,
각 원.부.처의 차관 또는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에만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9년 7월 군 승용차 인가기준이
제정된 이후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차종 및 모델이 다양화됐고
정부행정기관의 승용차 지급기준을 명시한 개정 총무처 관용차량
관리규정상의 기준 (95년 12월30일)에 따라 차량등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