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1일 한보그룹
부도와 관련, 상아제약과 한보에너지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리고
김갑술 근화제약 법정관리인과 정철 전효성물산 전무를 보전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허가없이 1천만원이상의 자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김씨는 상아제약과 동종업계인 근화제약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씨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문경영인풀제로
운영중인 고급인력센타의 추천을 받았다"며 선임이유를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