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법정관리중 다시 부도를 낸 논노의 채권단이 법원의
법정관리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 (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3년만에 다시 부도를 낸 논노의 채권단인 대불 등 8개업체가
법원의 감독 소홀로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노의 부도는 법정관리후 회사 이미지 훼손과
구사주의경영 방해, 의류업계의 경기불황 등에 의한 것으로 법원의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논노의 2차 부도로 인해 피해 업체가 1천여개, 피해액도
2천6백여억원에 이르는데다 채권단이 법원의 감독의무 소홀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었다.

채권단은 의류제조.판매업체인 논노와 계열사 논노상사가 경영부실로
지난 92년 3월 1차부도를 낸뒤 같은해 1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95년 11월 2차 부도를 내자 법원의 감독 의무 소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