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차업체에 등록대행수수료 3만원을
내고 맡기기만 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받게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를 3만원으로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해 자동차
등록대행제도가 12일부터 본격시행되게 됐다.

자동차제조업체의 등록대행 제도는 지난 1월15일 공포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등록대행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 3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해당차량의
제조업체나 중고차매매업소에 등록대행을 의뢰하면 제조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소는 의무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해 줘야 한다.

만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고차매매업소가 등록대행을 거절하거나
등록기간을넘기는 등 등록대행의무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업체들은 차량등록 대행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업무만을 전담할 등록대행 사원들을 두기로 하고 인력확보에
나섰으며 관련인력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 영업사원들이 등록업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차량 등록업무는 자동차업체 영업사원들이 대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실비보상 규정이 없어 일부 영업사원들이 도시철도 채권
할인율을 속여 등록대행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말썽이 있어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