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은 금융거래에서
신용제한을 받고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각종 관허사업에도 참여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12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체납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신용 및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연간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시.군의 고액 상습체납자를 매분기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로부터 통보된 명단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불량
거래자로 입력시켜 대출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위해 도는 이달중에 전국은행연합회와 체납자료 제공방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체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계류사안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이 제외된다.

또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허가
면허 인가 등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지방세를 체납한 월급생활자는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봉급압류와 함께 예금잔액조회를 통해 강제인출 및 압류를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체납자가 늘어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달안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