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최종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성그룹 채권금융단이 지난 10일 대표자회의에서 우성그룹 10개 계열사
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함에 따라 한일그룹의 우성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57개 우성채권금융단은 지난해 연말 한일그룹과 "선인수-후정산"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올 1월말안에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우성건설총채무 1조8천억원중 약2천억원의 채권을 가진
삼삼종금이 2대채권자로서 이 조건에 반발하면서 인수절차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삼삼종금은 최주호 전우성건설회장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독자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채권단이 동의한 금리삭감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인수가 난항을 겪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등이 법정관리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보철강부도로 존립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는 제일은행은 우성건설인수
문제라는 "곁가지"를 빨리 치고 싶었던 점도 방향급선회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법정관리인 선정<>정리계획안 작성
<>법정관리 개시" 등 최소한 6개월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기간동안에는 인수계약체결이 불가능해 한일의 우성인수는 그만큼
늦어질수 밖에 없다.

"기업인수합병(M&A)은 시간을 사는 비즈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그룹으로서는 그만큼 손해인 셈이다.

또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모든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한일의 인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인수자가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한일그룹측은 "선인수 후정산 방식에 따라 이미 인수가
이루어졌고 정산만 남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일그룹은 우성 인수사실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법정관리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잇점은 법원이 우성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무
및 이자지급이 동결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채권금융기관이 법정관리를 동의하기는 했지만 추가운영자금을 대줄지는
미지수다.

한일그룹은 결자해지차원에서 은행들이 자금을 대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법정관리개시후 해지가 될때까지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이기간
동안 한일로서는 경영불안요인이 된다.

우성정상화를 포함한 사업구조개편등 그룹차원의 전략수립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다 자칫 우성건설의 경영이 악화돼 아파트입주등이 지연될 경우
쏟아질 반발등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아무튼 "고래가 고래를 삼켰다"고 일컬어지는 한일의 우성인수협상에
법정관리라는 돌출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안상욱.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