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입출항허가수수료 폐지 재경원 등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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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12일 휴일과 세관업무시간외에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입출항허가수수료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에서 관세법령개정에 따라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일 및
세관개청시간외 입출항 선박에 대한 허가수수료 부과조치가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업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또 선박 입출항수속의 경우 주요 항만의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지방
해운항만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 함께 24시간 처리되고 있으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유독 세관만 휴일과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관세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화하는 등 통관업무의
선진화와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면서 선박에 대한 입출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입출항허가수수료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에서 관세법령개정에 따라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일 및
세관개청시간외 입출항 선박에 대한 허가수수료 부과조치가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업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또 선박 입출항수속의 경우 주요 항만의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지방
해운항만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 함께 24시간 처리되고 있으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유독 세관만 휴일과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관세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화하는 등 통관업무의
선진화와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면서 선박에 대한 입출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