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등의 이자를 수령할 때
일정부분의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때 떼이는 원천징수에는 이떤 것이 있으며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게 될까.

우선 원천징수하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인 주민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15%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 10%)를
징수하고 여기에 10%의 주민세를 추가로 뗀다.

예컨대 이자가 1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1만5천원이고 주민세는 1천5백원이
된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저축에는 적용하지 않고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만 주민세 대신 징수한다.

즉 세금우대저축의 소득세 감면분 (5%)에 대해 10%를 징수한다.

결국 일반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16.5%이고 세금우대저축은 10.5%인
셈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세금우대저축은 농특세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이자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이다.

그러나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과 같은 세금우대저축은
원천징수세율이 10%이고 개인연금저축 가계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같은 세금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채권은 30%,
10년이상인 채권은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며 저축인 경우에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는 30%의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후에도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면
세액정산이 필요없다.

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금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10% 또는 15%의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4천만원 초과부분은 물론 기준
금액인 4천만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15%의 세금부담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5%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이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세금우대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때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에는 비과세저축이나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