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협력업체 지원
시책이 한보철강피해업체에만 편중돼 있어 지원업체범위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채권확인서 발급작업
이 한보철강명의로 된 진성어음으로 엄격히 제한돼 한보에너지 한보
상아제약등 나머지 부도계열사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중소기업청의 한보부도관련 애로신고센터에 부도피해가 접수된 업체는
한보철강협력업체 3백55개(2천6백30억원), 한보협력업체 2백26개
(1천3백14억원), 한보에너지협력업체 13개(1백21억원), 상아제약협력업체
4개(19억원)등으로 집계됐다.

또 한보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추정되는 대동조선 세양선박등의 협력업체들도
49개업체가 95억원의 피해를 신고, 한보철강이외의 부도계열사 협력업체의
피해규모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관리단은 한보철강협력업체에 대해서마저 한보철강이 정상화
돼야 어음결제를 받을수 있다며 채권확인서발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나머지 계열사협력업체들은 실제로 자금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보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고 지원
대상업체범위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한 무더기연쇄도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청 애로신고센터의 김시중과장은 "중기청은 한보사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회생특례자금의 우선지원,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확대, 중기지원재정자금의 2월중 조기배정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