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농가주택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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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년전 아파트 2채를 전세를 끼고 사둔바 있다.
구입가격은 가구당 1억원으로 전세보증금(7천만원)을 제외하면 실투자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이다.
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미성년자(민법상 만 20세미만)에게는 1천5백만원, 성년자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년자일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증여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문]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현재의
공장부지를 팔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이 땅이 법인소유라며 특별부가세를 매기려 한다.
특별부가세란 무엇인가.
[답] 특별부가세는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나오는 세금을 말한다.
입법취지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과잉 땅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문]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어느 집을 먼저 처분해야 세법상 유리한가.
[답] 종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으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나중에 처분하든 양도
소득세가 면제돼 어느쪽을 먼저 팔든지 상관이 없다.
[문]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다.
본인도 주택이 한채 있고 시골에 계신 부친도 농가주택이 한 채 있어
멀지않아 부친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다.
본인과 부친소유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다.
어느 주택부터 처분하는게 좋은가.
[답] 경매주택을 3년 보유했다가 제일 늦게 팔면 시골집과 귀하의 집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재건축아파트를 얻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에 있는 재개발지구내
구옥을 구입했다.
주택은 최근 철거돼 땅만 남은 상태이다.
새로 아파트가 준공돼 보존등기를 거쳐 이를 취득한다면 주택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
[답]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건축물이 등기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새
건물로 등재됐다면 처음 주택을 구입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주택보유기간은 잔금지급일까지 소급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구입가격은 가구당 1억원으로 전세보증금(7천만원)을 제외하면 실투자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이다.
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미성년자(민법상 만 20세미만)에게는 1천5백만원, 성년자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년자일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증여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문]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현재의
공장부지를 팔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이 땅이 법인소유라며 특별부가세를 매기려 한다.
특별부가세란 무엇인가.
[답] 특별부가세는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나오는 세금을 말한다.
입법취지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과잉 땅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문]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어느 집을 먼저 처분해야 세법상 유리한가.
[답] 종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으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나중에 처분하든 양도
소득세가 면제돼 어느쪽을 먼저 팔든지 상관이 없다.
[문]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다.
본인도 주택이 한채 있고 시골에 계신 부친도 농가주택이 한 채 있어
멀지않아 부친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다.
본인과 부친소유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다.
어느 주택부터 처분하는게 좋은가.
[답] 경매주택을 3년 보유했다가 제일 늦게 팔면 시골집과 귀하의 집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재건축아파트를 얻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에 있는 재개발지구내
구옥을 구입했다.
주택은 최근 철거돼 땅만 남은 상태이다.
새로 아파트가 준공돼 보존등기를 거쳐 이를 취득한다면 주택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
[답]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건축물이 등기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새
건물로 등재됐다면 처음 주택을 구입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주택보유기간은 잔금지급일까지 소급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