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금지급 확대를..건교부, 각부처 등에 공식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한보그룹 부도사태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공사의 선금지급을 확대해주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12일 공식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선금지급 요령에 정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공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20~50%를 선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데도 선금지급 비율이 15% 수준에 그쳐 시공업체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규정대로 선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보 부도사태까지 겹쳐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선금지급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지급 비율은 1백억 이상
공사의 경우 20%, 20억~1백억 미만 공사는 30%, 20억 미만 공사는 50%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도 이를 준용토록 돼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96년 상반기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비율은 15.2%에 그쳤으며 특히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선금지급 비율은
각각 6.8%, 1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규정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기관의 경우 자금난으로 선금을 규정대로 지급하기 힘들 경우도
있겠지만 건설업체보다는 투자기관이 돈을 대출받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
돈을 차입해서라도 선금을 우선 지급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 선금지급 비율이 높아져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지금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위해 공공공사의 선금지급을 확대해주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12일 공식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선금지급 요령에 정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공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20~50%를 선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데도 선금지급 비율이 15% 수준에 그쳐 시공업체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규정대로 선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보 부도사태까지 겹쳐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선금지급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지급 비율은 1백억 이상
공사의 경우 20%, 20억~1백억 미만 공사는 30%, 20억 미만 공사는 50%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도 이를 준용토록 돼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96년 상반기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비율은 15.2%에 그쳤으며 특히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선금지급 비율은
각각 6.8%, 1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규정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기관의 경우 자금난으로 선금을 규정대로 지급하기 힘들 경우도
있겠지만 건설업체보다는 투자기관이 돈을 대출받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
돈을 차입해서라도 선금을 우선 지급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 선금지급 비율이 높아져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지금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