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설비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등 세제상의 설비투자유인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2일 "국내 2백개 주요기업의 올해 설비투자가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설비투자가 경제의 선행지표임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금융부문의 경우 <>상업차관 도입허용 <>산업은행 설비자금
7조1천2백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2조원 조성등으로 어느
정도 지원책이 갖춰졌다고 보고 세제부문에서 투자 유인책을 적극 마련한다
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난 68년 이후 1차(68.1~74.12) 2차(80.7~82.12) 3차(85.7~86.12)
4차(89.7~94.12)에 걸쳐 시행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통산부는 조세감면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근거가 남아 있는 만큼
시행령상의 시기를 추가 연장하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시행됐던 지난 94년말까지 대기업은 투자액의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줬다.

그러나 재경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부활은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안정위주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와 맞지 않고 시설재도입으로 인한
수입유발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시설자동화나 노후시설개체등에만 적용되는 합리화투자 세액공제
(5%)의 경우 공제대상과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원측과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국한된 "특정시설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5%
공제)"도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경기자체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한보부도사태가 겹침에 따라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침체된 만큼 향후 경기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