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요청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신병은 대체로 국제규범과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가 함께 감안돼 처리되는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현재 망명자 처리와 관련한 대표적 국제규범으로는 지난 5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이를 보완해 6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들수 있다.
비엔나 협약은 우선 난민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 우려돼 본국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난민을 차별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
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며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망명사건이 발생하면 주재국은 우선 망명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극한 처벌이 예상되는 황비서의 경우는 이같은
난민규정에 해당되며,결국 본인이 희망하는 망명지인 한국으로 신병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망명신청자 처리 추세가 국제규범보다는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높다.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비서의 경우처럼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더욱
주재국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 망명 신청을 한 황비서와 수행원 김씨의 신병처리는 중국정부의
선택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 선택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과거같지 않다지만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